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안 받으면 일 안 하면 면제 비용

오유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안 받으면 일 안 하면 면제 비용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일 안 하는 경우는 어떠한지, 면제 조건과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전문성 유지, 역량 향상, 법적 요구 사항 준수 등 다양한 이유로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안 받으면

👉 1차 – 경고 조치

👉 2차 –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

(재개를 원할 시 그동안 받지 않았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신고 후 재개 가능)

 

의료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이나 기술, 장비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조무사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수교육 수강은 해당 연도에 간호조무사로 하루라도 일을 한 이력이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법정 보수교육으로 규정되며 의무화되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타 보건 의료 인력과 동일하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신고가 가능하므로 연 8시간의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함

 

 

2024년도 보수교육 이수 대상조건

  • 당해 연도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
  • 2023년 유예 승인 후 2024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
  • 2022~2023년 유예 승인 후 2024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
  • 2021~2023년 유예 승인 후 2024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
  • 과거 연도(2017~2023년) 하루라도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했으나 보수교육 미신청(이수) 자
  • 과거 연도(2016년)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했으나 보수교육 미신청(이수) 자

 

 

2024년 면제 대상조건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 포함) 1학기 이상 재학생
  •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자격)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 재직 중에 출산한 자, 퇴사 후 출산한 자, 출산 후 퇴사한 자
  • 6개월 이상 군복무자(일반 사병 및 의무병)

※ 직업군인(해당 자격 종사자)은 보수교육 대상자

 

면제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들이 있으며, 그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기로 작성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트 바로가기

대한간호조무사 사이트 바로가기

 

 

보수교육비

1. 정기 보수교육 : 2024년

2. 보충 보수교육 : 2016~2023년

3. 회원 보수교육비는 회비 35,000원이 포함된 금액

보수교육비

 

 

보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조무사는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며, 진료 품질과 환자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꼭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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