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혜택

오유

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혜택

 

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혜택으로 개별소비제 면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등이 있습니다.

각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혜택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 자동차는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등 일정 요건에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세하여 줍니다.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단,

1)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한 것

2)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원부 등에 의하여 같은 세대인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

 

이에 조건에 충족한 장애인 승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됩니다.

 

한편, 차량의 노후로 인한 폐차나 대체로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는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후차량을 처분하고,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중 일부 차종에 대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3. 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

자동차를 구입한 후 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할 때 반드시 채권(공채)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검사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과태료 감면, 주차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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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혜택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며 지역의 교통 관련 기관이나 세무 담당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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