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복지 혜택 총정리

오유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1.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관할 주민센터 문의)

1)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3)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서비스 내용

1)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3)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3. 서비스 신청

1)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2)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4. 제출서류

1) 신청자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

 

2) 읍·면·동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5.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 종합점수 및 월 한도액

  • 1구간(465점 이상) : 7,475,000원
  • 2구간(435점 이상~465점 미만) : 7,007,000원
  • 3구간(405점 이상~435점 미만) : 6,541,000원
  • 4구간(375점 이상~405점 미만) : 6,074,000원
  • 5구간(345점 이상~375점 미만) : 5,607,000원
  • 6구간(315점 이상~345점 미만) : 5,140,000원
  • 7구간(285점 이상~315점 미만) : 4,671,000원
  • 8구간(255점 이상~285점 미만) : 4,205,000원
  • 9구간(225점 이상~255점 미만) : 3,738,000원
  • 10구간(195점 이상~225점 미만) : 3,271,000원
  • 11구간(165점 이상~195점 미만) : 2,804,000원
  • 12구간(135점 이상~165점 미만) : 2,336,000원
  • 13구간(105점 이상~135점 미만) : 1,870,000원
  • 14구간(75점 이상~105점 미만) : 1,403,000원
  • 15구간(42점 이상~75점 미만) : 936,000원
  • 특례(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7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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